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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10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14세) 는 지능지수 50, 사회지수 57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5:00 경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염소 축사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 염소가 새끼를 낳았다.

보고 가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중 일부,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지적 장애 관련 마을 주민 및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각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6, 14)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