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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8노244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통칭하고, 피고인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그 성명 앞에 ‘ 피고인’ 을 기재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20년, 피고인 C: 징역 15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려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면 자신과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살인 범행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