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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9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340-1(분리)호 사건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8.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가 2013.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340(분리)호 사건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원심 판시 각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 A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