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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2 2019고단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1.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