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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20 2019고단13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8』 피고인과 B은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서 위 회사 지분 90% 및 운영권을 9억 9,000만 원에 양수한 뒤 공동으로 운영하려 하는 사람들로서, 2018. 10.경 E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인수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0. 23.경 서울 성북구 F,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B의 아버지인 H에게서 H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I건물, J호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H이 피고인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괘산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0. 26.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B의 아버지 H 명의 M은행 계좌(N)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5』 피고인과 A은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서 위 회사 지분 90% 및 운영권을 9억 9,000만 원에 양수한 뒤 공동으로 운영하려 하는 사람들로서, 2018. 10.경 E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인수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