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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3 2018고단2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0. 12:4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0. 1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D)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iPhone 이용 고객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 란에 알 수 없는 문자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판매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1. 10. 14:1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14:16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H에서 휴대전화(I)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문자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H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 판매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K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용대금 2,527,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