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싼 사실, 피해자 E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싼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양팔로 껴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목격자 이자 신고 자인 F의 진술에 따른 추 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F가 구체적인 추행의 경위나 태양을 정확하게 인지 ㆍ 기억하지 못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 및 피해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