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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46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4. 18:30경 서울 중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4호 매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1995. 3. 13.자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샤넬(등록번호 : 0309448호)”과 동일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지정상품인 핸드백에 사용한 ‘가짜 샤넬 핸드백’ 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검사는 판매 목적 전시 행위를 공소사실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시 행위는 부인하고 판매 목적 소지 및 판매 사실을 인정하였다. 판매 목적 소지 및 판매 사실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판매 목적 소지 또는 판매 행위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판매 목적 소지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품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견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

1. 현장단속사진, 위조상품단속관련 채증사진, 단속 압수물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가짜 샤넬 가방의 가액, 현재 피고인이 가방판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