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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82562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F, G, H의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6. 7. 13. 정비구역지정 및 2007. 6. 21. 정비구역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 C 토지를 비롯한 J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357.7㎡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1. 서울 마포구 C 토지를 비롯한 J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45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2006년경「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870명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863명 중 699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699명/863명=80.99%) 구 도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정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갖추었다

」면서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2) 마포구청장은 2006. 11. 29.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2006. 12. 5.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4)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09구합46146호),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30.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