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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13』 피고인은 2020. 3. 29. 05:5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은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인데 현금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그곳 편의점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9,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791』 피고인은 2019. 6. 17. 01:18경 안동시 H, 2층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가 잠시 전자레인지 앞에 놓아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5달러 지폐 1장, 1달러 지폐 5장, 10,000원 권 지폐 1장, 주민등록증, ‘로또’ 복권,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862』

가. 피고인은 2019. 11. 17. 04:38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찜질방 TV 뒤편에서 피해자 M이 충전을 위해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09:04경 안양시 만안구 N, 7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