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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장을 운영하면 하루 30~50만 원 정도를 버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도박장을 운영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장을 경영해 본 적이 없었고, 빌린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지불각서, 채무변제합의서, 내용증명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