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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근처 편의점에서 홍보를 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그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운전 요금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단속장소인 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둔 후 그대로 가버린 것일 뿐이다.

② 양형부당 가사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방법용 CCTV 영상 캡쳐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1%로 상당한 수준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