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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7세) 은 2017. 1. 경부터 약 6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다 2017. 6. 26.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0: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건물 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3cm )를 꺼 내 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탄 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자 다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은 미용 가위( 길이 약 14cm )를 가지고 와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 자가 위 미용 가위를 빼앗자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카 톡 화면 촬영사진, 도구 촬영사진,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