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99,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세종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D단지 901세대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5.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D단지 901세대의 창호 시공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위 901세대의 창호에 3중 유리시스템단창(이하, ‘이 사건 시스템창호’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시스템창호의 하자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2011. 11.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위 아파트 일부 세대에 설치된 이 사건 시스템창호에서 결로현상, 누수현상, 풍절음 현상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 관련 선행소송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7. 24.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카기1306호로 이 사건 하자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위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 이 이 사건 하자에 관한 감정을 시행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4. 17.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직접 보수하는 과정에서 합계 1,373,00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였다.
3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스템창호를 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하자는 시공사인 원고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설계상의 하자이고, 가사 시공 과정에 원고 측 이 사건 시스템창호를 설치한 피고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