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0 2020가단221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5,779 원 및 그 중 30,502,635원에 대하여 1994. 9. 8.부터 1998. 2. 1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