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8 2018가단10852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부터 2009. 5. 22.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9581호 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