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횡령·뇌물공여][공1983.7.15.(708),1034]
문서작성권한자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수룡, 현천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수룡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제4로서 피고인은 1981.7.24.10:00경 진지이전 공사에 관한 내부결재서류를 위조하여 감사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된 위 진지이전 공사금에 대하여 위 감사원 감사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71훈련단 제511지단 정작과 사무실 등에서 육군 양식의 기안지에 작성일 및 접수처 보관란에 각 " 80.11.24" 로 업무담당관란에 " 정작과장 소령 김영회" 로 수신란에 " 서울특별시장" 으로 참조란에 " 토목국장(도로 보수과장" 으로 제목란에 " 강변1로(천호대교 북측) 조성공사군시설물이전 공사비 청구" 로 금액을 " 14,808,939원" 으로 하고 이에 맞도록 설계 내역서를 첨부한 다음 위 지단장 대령 김연식에게 결재란의 서명을 요청하였던 바 위 지단장이 직접 이에 서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18절지의 백지에 " 김연식" 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보고 위 기안지의 결재란에 피고인이 대신 서명을 하라는 말을 듣고서 위 김연식의 서명을 흉내내어 위 결재란에 서명함으로써 위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정작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판시사실과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공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지단장 김연식은 감사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된 위 진지 이전 공사금에 대하여 동인 및 피고인이 유용한 범행 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케 하고 그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여 비치하도록 지시 내지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문서위조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였음은 동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변호사 김수룡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2) 횡령, 뇌물공여의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사기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4)와 사기, 횡령, 뇌물공여,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2)와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