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216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이 함께 술을 마시던

F 등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자 이를 말리고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E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 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접대부 일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E의 남자친구는 112에 피고인이 아닌 F이 E을 강간하려 했다고

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벌금 500만 원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07. 04:5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여, 30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 자를 룸에서 데리고 나와 대기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대기실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속옷( 브래지어) 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②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③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④ 카카오 톡 사진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이 든 증거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 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