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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5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E’에서 E의 전시기획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H의 작품 23개, 2013. 1. 8.경 I의 작품 6개 합계 29개에 대한 전시 및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전시 및 판매를 의뢰받은 위 작품들을 전시한 후 2013. 1. 28. 10:00~12:00경 싱가포르에 있는 J 호텔 내 커피숍에서 위 F을 통하여 위 작품들 중 H의 작품 3개를 K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55,000 싱가포르 달러를 교부받아, 그 중 약정 판매대금 7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6,375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몫 60%에 해당하는 3,825만 원과 시가불상 상당의 나머지 작품 26개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공소장 기재 ‘H의 작품 26개’는 ‘H의 작품 23개’의, ‘O’은 ‘I’의, ‘N’는 ‘K’의 각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7면, 18면, 162면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의 진술부분 포함)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고소인이 N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장 편철, 피의자들의 H 작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령 일시 특정, 피의자 A이 위탁받은 작품 특정 등, E 큐레이터 M 진술 청취)

1. 고소장, H-E 출품작, 작품인수인계증(I 작품), H 작품 매입자 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