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7:39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틈 타 대문 위에 있는 줄을 잡아 당겨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 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낮에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