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A
2. B
3. C.
어인성(기소), 정유선(공판)
법무법인(유한)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변호사 G(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2018. 4. 6.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2),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3), 그 중 우편원격훈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의미한다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① 훈련과정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고, ②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가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③ 교재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④ 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 이상이고, ⑤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⑤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⑦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교·강사를 두고, 제출된 과제물에 대한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하며,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등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이하, '원격훈련 인정요건'이라 한다)5). 한편,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6),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 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7), 우편원격훈련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①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이고, ②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③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하는 등 수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다(이하, '지원금 지급 요건'이라 한다)8).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6,18, 주식회사 H(2010.6.18. ~ 2013.4.9.)을 서울 마포구 I,2 층에 설립한 후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1. 7. 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11. 19. 주식회사 J(2012.11.19. ~ 2015.11.24.), 2015.1.21. 주식회사 K(2015.1.21. ~ 현재)을 서울 마포구 L빌딩 3층에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3개 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의 우편원격훈련 관련 영업과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경부터 M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훈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9. 1.경부터 M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대리훈련 아르바이트 채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① 교통안전공단 교수인 N 등의 명의를 빌려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교·강사로 등재하고, 친인척 등을 M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춘 다음, ② 우편원격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M의 직원인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 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마치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우편원 격훈련을 실시하고, ③ 우편원격훈련을 위탁한 택시·버스 운수업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아 M의 우편 원격훈련 실시 대가로 충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M 재직 기간 중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원격훈련 인정요건'과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리수강 및 대리 첨삭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2.경 상신운수㈜로부터 2개월 과정의 '택시운전자직무향상심화 과정' 과목에 대한 우편원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기로 한 후, 2016. 8. 18.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공원로51 (구로동)에 있는 위 상신운수㈜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격훈련 인정요건'과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공모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형식상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춘 다음 훈련생들이 마치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훈련생 190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학습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훈련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2. 9. 상신운수㈜) 명의 계좌(631-000350-457)로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20,428,800원을 교부받아 M의 우편원격훈련 실시 대가로 충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1. 1. 2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7회에 걸쳐 훈련생 29,593명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지원금명목으로 합계 1,788,460,905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5. 2.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9항부터 227항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훈련생 16,596명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162,946,505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2. 9. 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항부터 227항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훈련생 23,978명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545,158,505원을 교부받아 M의 우편원격훈련 실시 대가로 충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AX, AY, AZ, BA, BB, N, BC, BD, BE, B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훈련생 진술서(수사기록 6권)
1. 각 내사보고(훈련교재 관련 확인, 아르바이트생 사용 인터뷰용 업무지시서 관련, 피혐의자 A이 운영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자료 확인,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회신,M 직원 현황)
1. 각 수사보고(최종 훈련 데이터 분석결과, 업무지시 관료, 카카오톡 단체 채팅 내용, 제출 자료 조작 경위, 심사평가원 평가 인증 자료 회신 및 M 상호변경 경위, LMS상 불법 조작 내용, 평가 답안 분석 결과, 첨삭위원 허위 등재 및 대리 첨삭 관련, 허위 직원 등재, 우편원격훈련 교육생 상대 허위 교육진행 확인, 훈련생 운행일지 비교 관련, M 및 A 계좌 분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LMS 분석결과(수사기록 5권)
1. 훈련 위탁계약서, 세금계산서, 교재불출대장(수사기록 7권)
1. 평가 답안지, 인터뷰 명단(훈련생 출석부(수사기록 8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3년 ~ 30년
나. 피고인 B, C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격훈련 인정요건'과 '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요건들을 충족시킨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업 예방·고용 촉진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대한민국,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피고 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총 범행 기간은 6년, 총 편취액은 17억 원이 넘는다. 교재를 통한 훈련, 평가 및 첨삭 등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우편원격훈련의 핵심 중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원금 반환 등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
나. 개별적인 정상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아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징역 4년
○ 불리한 정상 : M의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하였다. 높은 기관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업체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고, 사업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사업주에게 지원금 5~7%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까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결국 편취를 위한 범행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아니며, 그 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임원급여 및 허위등록한 직원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 사업주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교육업체의 교통안 전평가지수가 개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달라고 주장하나, 일부 업체에 대한 자료만으로 평가지수가 일반적으로 개선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평가지수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피고인의 교육효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유리한 정상 : M의 직원으로서 재직 기간 중에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A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외에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한 바 없다.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C은 처음 수사가 개시된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왔다.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6호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9,호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1호
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제4호
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제2항
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