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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1. 23. 선고 2006누11158 판결

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여부

요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2.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