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0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양수 받은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자동차 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7969, 2016 노 117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