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과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G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55세)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64,801원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60,566원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