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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21:26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2.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