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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42그램(증 제1호), 야바 97정(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태국의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한다)와 함께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B는 필로폰 약 1.38g을 국제특송화물 박스에 담아 수취지를 ‘경기도 포천시 C', 수취인을 ’D‘로 기재한 다음 국제등기우편(우편물번호 E)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8. 6. 17. 05:46경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야바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B와 함께 야바와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B는 야바 99정, 필로폰 약 0.47g을 국제특송화물 박스에 담아 수취지를 ‘경기도 포천시 G건물 H동’, 수취인을 ‘I(J)'로 기재한 다음 국제등기우편(우편물번호 K)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9. 5. 1. 06:18경 L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야바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 태국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3.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5. 1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적발사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보고서, 우편물인수인계서, 영사관 통보요청 확인서, 수사보고 국제우편물 배달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