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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190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1 연결선 내 12.23㎡(C호)를...

이유

1. 인도, 폐업 신고 등 청구 부분 변론 종결 기준 원고의 임대차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함에 다툼이 없고, 폐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31조 2항이 정하므로(갑 2)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있다.

2. 금전 청구 부분 원고는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용료를 임대료의 2배로 정한 특약에 기하여 청구한다.

무단 점용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민법 398조 2항),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하지 않아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점,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동시이행 항변으로써 무단 점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해지 통지 후 신속히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되기까지 연체되는 임료는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따라서 보증금은 통상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임대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액을 기존의 임료 상당액으로 하더라도 임대인인 원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감내하게 하는 것이거나 임차인인 피고에게 그에 반대되는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무단 점용료를 임대료 상당액으로 감액한다.

3. 결론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