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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단12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8. 11.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B에서 C회사를, 2008.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안산시 D에서 E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16.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머시링센터(2005년식) 1대 및 슈퍼드릴(2006년식) 1대(이하 ‘위 기계들’이라 함)를 리스 원금 77,000,000원, 이자 9,284,617원으로 하여 계약시 선납 보증금으로 23,100,000원을 납부하고 매월 1,777,100원을 36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0.경까지만 리스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9. 12.경 F에 위 기계들을 2,5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정보, 리스계약서 사본,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