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전북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8. 28. 전북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전북콘크리트공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0원, 이자 연 4.66%, 지연배상금율 연 12%, 변제기 원금 1년 거치 후 2년 동안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마다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전북콘크리트공업이 2014. 7.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고, 전북콘크리트공업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0. 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 잔액은 원금 300,000,000원, 이자 3,308,817원, 지연배상금 74,325,863원, 대지급금 3,127,233원의 합계 380,761,913원이다.
전북콘크리트공업의 부동산 처분 등 전북콘크리트공업은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전북콘크리트공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 및 부지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자재 등을 대금 3,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7. 30. 접수 제909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① 별지 목록 제11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에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고만 한다), 채무자 전북콘크리트공업,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993. 12.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