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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40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전북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8. 28. 전북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전북콘크리트공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0원, 이자 연 4.66%, 지연배상금율 연 12%, 변제기 원금 1년 거치 후 2년 동안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마다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전북콘크리트공업이 2014. 7.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고, 전북콘크리트공업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0. 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 잔액은 원금 300,000,000원, 이자 3,308,817원, 지연배상금 74,325,863원, 대지급금 3,127,233원의 합계 380,761,913원이다.

전북콘크리트공업의 부동산 처분 등 전북콘크리트공업은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전북콘크리트공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 및 부지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자재 등을 대금 3,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7. 30. 접수 제909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① 별지 목록 제11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에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고만 한다), 채무자 전북콘크리트공업,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993. 12.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