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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93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수도시설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3, 5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D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E 과수원 1,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F 대 194㎡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취득 과정 1) 분할 전 울산 울주군 F 과수원 5,64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는 G리 이하 번지로 약칭한다

)는 2001. 6. 13. H 과수원 680㎡와 합병하여 6,325㎡가 되었다가 그 중 6,131㎡가 2006. 12. 27. E로 분할되어 194㎡만 남게 되었고,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2)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는 I였는데 1998. 11. 11. 건축허가를 받아 분할 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후 2001. 6. 13.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였다.

D은 2006. 12. 27.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E로 분할한 후 2008. 9. 18. F 대 194㎡와 이 사건 건물을 J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제2항 기재 가건물 부분)는 E 위에 걸쳐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8. 9. 18. J에게 매도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제2항 기재 가건물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3) J의 채권자인 K조합는 2014. 11. 10. F 대 194㎡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 15. 위 경매결차에서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위 부동산임의경매 당시 경매법원은 '본 건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