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수도시설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3, 5항...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D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E 과수원 1,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F 대 194㎡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취득 과정 1) 분할 전 울산 울주군 F 과수원 5,64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는 G리 이하 번지로 약칭한다
)는 2001. 6. 13. H 과수원 680㎡와 합병하여 6,325㎡가 되었다가 그 중 6,131㎡가 2006. 12. 27. E로 분할되어 194㎡만 남게 되었고,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2)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는 I였는데 1998. 11. 11. 건축허가를 받아 분할 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후 2001. 6. 13.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였다.
D은 2006. 12. 27.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E로 분할한 후 2008. 9. 18. F 대 194㎡와 이 사건 건물을 J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제2항 기재 가건물 부분)는 E 위에 걸쳐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8. 9. 18. J에게 매도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제2항 기재 가건물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3) J의 채권자인 K조합는 2014. 11. 10. F 대 194㎡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 15. 위 경매결차에서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위 부동산임의경매 당시 경매법원은 '본 건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