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 등
1. 망 F가 2011. 12. 20.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195호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한 'F...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H생으로 고혈압 및 당뇨 등을 앓다가 2011. 12. 12. I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 11. 9.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및 피고가 있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1)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 12. 20.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195호로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한다. 단, 피고는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인 원고 B 및 삼남인 원고 C에게 각 3000만 원, 딸인 원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처인 원고 A에게 A의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창원시 소재 공증인가 G법무법인의 사무소에서 망인이 증인 J, K의 참여하에 위 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인 L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고, 공증인 L이 이를 필기낭독하였으며, 망인과 위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망인은 자필서명이 어려워 공증인 L이 대신 서명하고, 위 증인들은 각자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