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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다듬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7. 11. 26. 16:20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회관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손님으로 온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나무라는 것에 대항하여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이 집구석은 위아래도 없냐 ”, “이 씨발 년아. 보지 난포를 터버린다. 니가 왜 달라 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너 뭐여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누르고,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컵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스테인리스 컵을 들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