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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프리마렐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07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백수읍 대전리 쪽에서 홍곡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6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프리마렐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프리마렐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1보)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