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98가합17375 채무부존재확인
대한생명보험(大韓生命保險)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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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5.
1999. 3.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1997. 11. 1.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중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노후복지연금보험을 1994. 7. 5.(만기는 2000. 7. 5.)에, 안전생활보장보험을 1994. 7. 20.(만기는 2019. 7. 20.)에, 한아름 교육보험을 1995. 1. 23.(만기는 2017. 6. 30.)에 각 체결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노후복지연금보험약관, 안전생활보장보험약관, 한 아름교육보험약관(이하 위 각 약관들을 순서대로 제1, 제2, 제3약관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 따르면, 제1보험기간(위 보험 계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 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제1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장해분류표 중 별표3(재해분류표 :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교통사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가입자녀가 살아있을 때 (제3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각 재해장해급여금 (제1약관), 교통재해 장해연금(제2약관), 장해급여금(제3약관)을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약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해등급분류표(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약관에 첨부되어 있다)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장해 등급 제3급 제9호로 규정하면서 '척추의 뚜렷한 기형'을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를 목뼈가 완전히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기간 내인 1997. 11. 1.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간판 추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98. 1. 4.까지 전북 완주군 * * 소재 * 정형외과에서, 1998. 1. 4.부터 같은 해 2. 9까지, 같은 달 2. 13.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 병원에서 각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8. 2.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제4요추 후궁부 분절제술 및 간판핵 제거수술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로 인한 운동장해는 5년간 24%, 그 후 5년간 12%의 한시장해에 불과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호에 기재된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장해급여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척추손상은 위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다룬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적추손상이 위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호에서 규정한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중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경추의 경우 척추손상 V-A-5에 해당되어 23%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요추의 경우 척추손상 V-D-1-b-5에 해당되어 24%의 노동능력을 상실되었고, 요추운동각이 전굴 12도(정상 90도), 후굴 5도(정상 30도), 좌굴 10도(정상 20도), 우굴 10도(정상 20도), 좌회전 10도(정상 30도), 우회전 10(정상 30도)로 각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므로, 피고의 그와 같은 장해는 위장해등급 분류표 3급 제9호에서 규정된 '운동장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입은 위 운동장해가 '영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은 경추장해는 노동능력 상실율 23%, 3년의 한시적 장해로, 요추장해는 진단일로부터 5년 간은 노동능력 상실을 24%, 그 후 5년간은 12%의 각 한시적 장해로 기재하고 있으나, 한편 위 각 약관에는 '영구히'라는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의미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영구히'라는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언어적 해석과 더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해석원칙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하는 점(한편 보험감독원은 원고에게 대한 회신에서 '영구히'란 문언을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이 유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더라도 장해 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맥브라이드 방법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실손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으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장해평가는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이외에 A.M.A.(요추부 운동영역) 진단방법을 사용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산정을 위한 한시장해의 개념과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 상해개념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연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입은 척추의 운동장해가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평가에 덧붙여 후유증이라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입은 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매우 큰 점(위 갑 제4호 중에 따르면 피고가 진단일로부터 3년간 상실하는 노동능력은 41%나 된다), 피고의 요추 운동각도가 모든 범위에 걸쳐 정상적인 운동각도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전굴의 경우는 정상의 1/7, 후굴의 경우는 정상의 1/6에 불과하다.),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양하지 통증과 요실금 증세, 요통 등으로 재수술을 요하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척추의 '운동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척추손상이 위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3. 19.
재판장 판사 황성재
판사 김유범
판사 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