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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66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는 현금 2만 원으로서 큰 액수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