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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2.14 2011고단47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6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2008. 12. 17.경부터 진안군청 재난관리과에서 위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F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 F은 2009. 2. 9.경 진안군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1,135만 원 상당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3. 19.경까지 진안군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7,436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였으며, 2010. 3. 22.경에는 총 공사비 5,526만 원 상당의 소하천 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는 등, 2009. 2. 9.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진안군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 총 1억 2,962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전북은행: G)로 위 F 대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0. 4.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09. 4. 28. H의 은행계좌(I)로 위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주) F이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 감사 명목 및 앞으로도 수의계약 등으로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총 9회에 걸쳐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