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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3: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신드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911터보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쉐 911터보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과실로 마침 허쉬정형외과 방면에서 한국씨티은행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외측과 골절,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