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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28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12. 22. 23:59경 서울 성동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인 E 벼룩장터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다고 게시한 글에 “D F G H 동일인물입니다. I 검색하시면 나오니 속지들 마시길 보아하니 지속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던데 경찰들과 운영자님 조취가 아쉽군요.”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 F, G, H과 동일 인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00:0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ㆍ게시한 판매 글에 “내 물건 가격 후려쳐서 사가지고 가서 되팔이할려고 했었던 인간이죠. 구매 할 때 쓰는 전화랑 물건 내다 팔 때 쓰는 전화번호가 다르더군요. 여튼 이 인간 물건 구매시 조심하세요. 정신 상태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 31. 03:4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ㆍ게시한 판매 글에 “D 이새끼도 고물로 사기치는 개새끼네”,"D아 그러다 뒈지는 수가 있다

!

호로쉑끼 !! 고물 졸라게 안팔리지 ㅎㅎㅎㅎㅎ에라이 !!!!!! D이 이새긴 더한놈 이네, 헌옷 넝마로 사기치려는 놈이네, 전에는 오리 썩은 걸로 사기 치려고 하더니, 에라이 호로 쉑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