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9:10 경 영천시 신녕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현장 숙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화성 리에 있는 신 녕 농협을 경유하여 다시 위 숙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