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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56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의 증서 2010년 제246호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E와 D 사이의 양도담보약정 E는 2009. 5. 11. 모(母)인 D과 사이에, 2004. 3. 30.경 차용한 2억 원 E의 증언에 의하면,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D으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2억 원 상당이라고 증언하였다.

을 2009. 5. 21.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물품내역1’, ‘물품내역2’, ‘물품내역’ 기재 각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09년 제376호 공정증서(갑 제6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7. ‘D은 원고에게 54,436,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4. 2. 28. 확정되었다.

D은 무자력이다.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E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C은 2010. 4. 20.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의 증서 2010년 제246호 액면금액 7,500만 원, 발행일 2009. 12. 7., 지급기일 2010. 4. 20.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8. 5. 수원지방법원 2010본4418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D 등과 C 사이의 분쟁 C은 E가 버섯재배공장 건물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F,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2009.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및 I(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1. 1. 3.경 C과 버섯재배사업에 관하여, ① C 소유의 이 사건 공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