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4.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네가 영업을 안 해봐야 정신차리지, 니 애비 데리고 와, 여수 구시장파를 데리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 3층 간호사실 데스크 앞에서, 그 곳 간호사들과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씹할 년들이, 내연녀 짐을 가져오라고, 이 씹할 년놈들아”라고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2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씹할 놈, 쳐죽일 놈, 다 봐버린다, 전주에 깡패들과 건달들을 불러내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