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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4 2015가단5401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08,2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적용법조 : 불출석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 변경(연 20% 연 15%)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