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나25771
시설물철거 등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7행의 ‘내부’를 ‘내부에 설치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