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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합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망 C에게 2002.경 113,000,000원을 약정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및 망 C이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1. 10. 피고, 망 C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다. 이후 피고로부터 3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이는 이자에 충당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