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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C에 있는 ‘D마트’의 손님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12:00경 위 D마트 앞 길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냥년 온 동네 사람 다 붙어 먹었다. 남자란 남자는 다 붙어먹었다.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유자차 5병 등 식료품을 가게 앞 길거리로 집어던지고,"이 가게 화냥년 집이다.

물건 사 가지 마라.

온 남자 다 따먹은

년. 개처럼 사람을 추행한 년."이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인 유자차 5병, 사과 1개 등 시가 합계 9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길거리로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8:5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B에게 앙심을 품고 따지기 위해 위 D마트에 찾아가, B대신 위 마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씨발년아. 왜 나를 신고하냐. 죽여버릴라. 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B에게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권유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