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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로서, 피고인 B은 2013. 10. 16. 09:0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영천고가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C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서행을 하려면 2차선으로 주행을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가도로 남산동 방향 끝 지점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시내버스로 달려가 피해자의 눈에 음료수를 뿌린 뒤 피해자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목과 얼굴, 머리를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승객 전화수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