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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4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사실 B는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만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음료수병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B가 2012. 7. 22. 17:00경 세종시 C 주택 내 공사현장에서 음료수병과 각목으로 피고인을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