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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39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4:2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112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50세)에게 피해자가 제대로 단속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박 신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씨팔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