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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1고단5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고단508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D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았을 뿐, 입주민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아파트 실내가 노후되어 600세대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200세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주고 단계적으로 600세대 공사를 모두 도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12. 2.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4.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H이 관리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총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339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5. 7.경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7.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J에서 L, M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고 차량인도금 합계 18,024,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농협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