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53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2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8. 11: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의 집에 이르러,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의 문고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문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D에게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히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2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4. 01:40 경 광명 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반복 요구하여도 술을 제공하지 않자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합석을 한 후 위 손님들에게 “ 너 집에 가라. ”라고 시비를 걸고, 주점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2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주 잔 2개를 식탁 위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미역국이 엎어져 그 국물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꼬치 구이 기계의 전원 스위치 부분에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주 잔 2개, 꼬치 구이...